소송전의 시작을 알리는 것은 금융소비자연맹과 삼성생명이지만, 사실상 금감원이 법률자문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소송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상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대립 구도를 띠게 됐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소송에서 금감원은 감독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보험사 측은 1조 원대의 대규모 손실이 걸려있어 양 측 모두 물러설 수 없는 긴 싸움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삼성생명은 상품 약관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매달 가입자에게 주는 이자에서 만기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공제했다는 분쟁에 휘말렸으며, 해당 분쟁에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민원인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생명 역시 이 결정을 수락하고 과소지급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태가 마무리되나 했으나, 금감원이 해당 결정 내용을 생보업계 전체로 확대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로 퍼졌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거절의 의사를 밝혔다. 생보업계 ‘맏형’격인 삼성생명이 이처럼 총대를 메자 한화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다른 생보사들도 같은 입장을 보이며 사태는 장기화되어 해를 넘긴 상태다.
현재 삼성생명 측이 제시하고 있는 근거 중 하나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다. 해당 서류에는 ‘매월 연금지급 시점에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고 명시했다’는 점이 명시돼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산출방법서는 보험회사 내부의 계리적 서류이므로 약관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즉시연금 관련 분쟁 조정결정서를 통해 “약관에서 매월 연금 지급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며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된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약관에 편입됐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매월 연금지급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을 넣었는지 여부를 기본으로 판단한 셈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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