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생명보험업계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을 둘러싼 첫 재판이 내일(12일) 10시 2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작된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상품은 처음 가입 때 고액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고, 보험사가 매달 보험료를 굴려 얻은 이자를 가입자에게 연금으로 지급하며, 만기시 최초에 낸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그러나 매월 일정 금액을 떼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상품구조에 대해 약관에 제대로 명시되지 않았고, 가입자에게 고지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논란이 됐다.
지난해 삼성생명은 상품 약관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매달 가입자에게 주는 이자에서 만기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공제했다는 분쟁에 휘말렸으며, 해당 분쟁에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민원인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생명 역시 이 결정을 수락하고 과소지급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태가 마무리되나 했으나, 금감원이 해당 결정 내용을 생보업계 전체로 확대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로 퍼졌다.
삼성생명은 이번 소송을 위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등 유력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미 삼성생명은 수많은 법률자문을 통해 약관 해석을 진행했다. 이번 분쟁의 핵심 쟁점은 ‘약관에 사업비를 따로 뗀다는 조항이 없다’는 부분인데, 삼성생명을 비롯한 보험업계는 해당 부분이 보험업의 기본 원리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현재 삼성생명 측이 제시하고 있는 근거 중 하나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다. 해당 서류에는 ‘매월 연금지급 시점에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고 명시했다’는 점이 명시돼있다.
금소연 측에 따르면, 이번 삼성생명과의 소송전 이후에도 한화생명 등 다른 생보사와의 소송전도 연달아 진행될 예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내일 소송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를 승복할 진영은 없을 것”이라며, “보험업계는 소송 장기화를 통해 내심 지급 시효가 끝날 것을 노리고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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