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12일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56명이 삼성생명에 낸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에서 "일단은 피고 측에서 '월 지급 연금액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계산식만 하나 약관에 넣었더라도 가입자들이 상품 가입 때 고려하고 다툼이 없었을 것"이라며 "1차적으로 이건 피고가 잘못한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해당 소송에서 가입자들은 보험사들이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고 연금 월액을 지급한다'는 사항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고, 가입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은 초기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공제액을 만기 때 메워서 주기 위해 매월 연금에서 떼어두는 돈이다.
성생명 측 대리인은 "지급액 산출 방식이 복잡한 수식으로 돼 있어서 그걸 다 약관에 고스란히 넣는 건 사실상 어렵다"며 "일반적으로 다른 보험에서도 약관에 산출방법을 넣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제시한 약관 정도면 쌍방이 다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면서 "12년 가까이 판매한 상품인데 그동안 이런 이의제기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원고들이 구하는 액수가 맞는지도 확인해야 하는 만큼 피고 측은 원고들의 연금액을 매달 어떻게 지급했는지에 대한 계산 구조를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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