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7982억원, 약 8천억원입니다. 금감원 보험사기 대응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적발금액도 그 전년도보다는 680억원이 늘었구요. 다만, 적발인원이 7만9천명으로 그 전년도 8만3천명 보다는 줄긴 했는데, 이러한 보험사기는 점차 지능화, 조직화 돼 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험사기가 점점 늘어나는 이유는 최근 카쉐어링서비스 같은 렌터카 이용이 늘어나고 이륜차 배달서비스가 활성화 되면서 이와 관련한 보험사기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카쉐어링서비스가 가격이 저렴하고 손쉽게 대차가 가능해 지니까, 이 차 렌트를 이용한 보험사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렌터카를 이용하면 사고 시 보험료 할증같은 본인 부담이 없지요. 그 피해는 차주나 업체에 전가가 되니까 주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20대 초중반의 혐의자들이 단기로 차를 빌려서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단기 카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해서 차로를 변경하는 승용차와 고의로 충돌한 후 보험금을 8억원이나 받았습니다. 선후배 77명이 공모해서 110여 차례나 사고를 냈다가 적발이 된 사례입니다.
3. 오토바이 배달을 이용한 보험사기도 있나요?
4.보험사기는 범죄행위인데 어떻게 예방해야 하나요?
보험사기는 사회경험이 적고 범죄의식이 낮은 미성년자나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주위의 선배나 친구 등이 이러한 사기유혹을 하게 되면 그에 빠지기가 쉽지요. 특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험사기 공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유리막코팅을 무상으로 해준다고 해서 받는 것도 잘못하면 보험사기 연루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는 이제 특별법이 생겨서 이런 사기에 연루되면 10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히 젊은 층에서는 이러한 사기 유혹에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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