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한국신용정보원은 14일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 연체정보 등록 유예 대상을 기존 대학 졸업생과 중소기업 재직자에서 대학원 입학 후 24개월 이내까지로 확대했다.
학비 부담이 학부생에 비해 더 큰 대학원생의 부실채무 발생 부담을 줄여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기업 경영인이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을 준수하면 '관련인'으로 등록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금융기관이 기업의 연체정보 등을 등록하는 경우 기업과 일정한 관련이 있는 자를 관련인으로 등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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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규약 개정안은 금융기관의 업무 준비 및 전산 개발 등을 거쳐 이달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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