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고 연체한 대학원생도 입학 후 2년까지는 연체 정보 등록 유예 대상이 된다.
한국신용정보원은 14일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 연체정보 등록 유예 대상을 기존 대학 졸업생과 중소기업 재직자에서 대학원 입학 후 24개월 이내까지로 확대했다.
대학원 입학 후 24개월 이내인 경우까지 확대 적용했다.
학비 부담이 학부생에 비해 더 큰 대학원생의 부실채무 발생 부담을 줄여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기업 경영인이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을 준수하면 '관련인'으로 등록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금융기관이 기업의 연체정보 등을 등록하는 경우 기업과 일정한 관련이 있는 자를 관련인으로 등록하고 있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을 받은 기업인이 신용회복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규약 개정안은 금융기관의 업무 준비 및 전산 개발 등을 거쳐 이달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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