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직무범위가 '긴급조치(패스트트랙)' 사건에 한정되는 것으로 결론났다.
금융위원회와 예산 협의를 마치면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강제 수사할 수 있는 특사경이 이달 중 본격 출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사전예고한 '금감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대해 13일 수정안을 재공고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사전예고안 집무규칙 대비 금감원의 권한이 축소되고 금융위와 검찰의 권한을 명문화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우선 사전안의 '자본시장범죄수사단'이라는 명칭은 수정안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로 변경됐다.
또 수정안은 수사 개시 관련해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한다'고 명시했다.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이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장이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통보한 사건을 뜻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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