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와 예산 협의를 마치면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강제 수사할 수 있는 특사경이 이달 중 본격 출범할 예정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사전예고안 집무규칙 대비 금감원의 권한이 축소되고 금융위와 검찰의 권한을 명문화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우선 사전안의 '자본시장범죄수사단'이라는 명칭은 수정안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로 변경됐다.
또 수정안은 수사 개시 관련해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한다'고 명시했다.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이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장이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통보한 사건을 뜻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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