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필요할 때만 보험에 가입해 진료만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건강보험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의무가입해 매달 11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 할 전망이다.
내달부터는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특히 국내 대학으로 유학을 오거나 결혼이민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존에는 외국인 직장 가입자를 제외하면 외국인은 지역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외국인들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고액의 진료가 필요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해 적은 보험료만 내고서 비싼 치료를 받고 출국해버리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도 했다.
단,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소득과 재산 유무 등을 고려해 건보료를 최대 50% 깎아준다. 따라서 이들 외국 유학생들은 다른 외국인 지역가입자와 달리 7월부터 월 5만6530원 정도의 건보료를 내게 된다.
2018년 12월 18일 이후 국내 입국한 외국인과 재외국민부터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또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넘겨서 국외에 체류하면 재입국 일부터 다시 6개월이 지나야만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했다. 가입 후 연속해서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박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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