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보건복지부는 뇌혈관질환 치료 등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하고 그 기준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는 급성 허혈 뇌졸중 환자를 위한 혈전제거술은 증상 발생 8시간 이내에 실시해야만 보험 적용을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증상 발생 8∼24시간 이내 환자도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뇌동맥류에서 코일이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스텐트는 모혈관 구경(2mm∼4.5mm 이하)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기준을 삭제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혈전제거술을 시행한 급성 뇌졸중 환자에게 추가로 동맥스텐트 삽입술을 하면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혈관 협착이 70% 이상 남아 혈관 폐색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소음 상황에서 말소리 이해도를 측정하는 소음환경하 어음인지력 검사의 횟수 제한을 없애고, 귀 이물 제거술도 이물을 당일에 제거하기 힘들거나 마취 또는 약물 주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 제한을 받지 않게 했다.
골다공증 약제효과 판정을 위한 골표지자 검사는 기존에 1회만 급여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연 2회 이내로 급여를 확대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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