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지난 2월 1일 이후 전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한해서 미계약 및 미분양에 대비해 사전 접수를 받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최근 동대문구 청량리에서 청약을 마친 ‘청량리역 한양 수자인 192’의 경우 무려 1만 4,376명이 사전 무순위 청약에 접수했습니다.
일반에게 1,046세대를 공급하고 순위 내 청약접수 건수가 4,391건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무순위 청약에 무려 3배 넘는 청약접수가 몰린 것입니다.
종합저축통장으로 변경은 안되지만 청약저축과 청약부금은 청약예금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물론, 현재 이미 ‘1순위가 확보된 통장’은 바꾸는 것보다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별공급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합니다. 보통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여기에 기관 추천 등이 있습니다.
5월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분양되는 ‘과천 제이드자이’의 경우도 총 647세대 가운데 일반에게는 129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518세대가 특별공급으로 분양될 예정입니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6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김성욱 기자 ks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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