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따르면 이날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주식부터 증권거래세 인하가 적용된다. 결제일 기준으로는 내달 3일 이후 양도되는 주식부터 해당한다.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의 거래세율도 종전 0.30%에서 0.25%로 0.05%포인트 내려간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농특세가 적용되지 않는 코스닥 시장은 거래세율이 0.30%에서 0.25%로 0.05%포인트 낮아진다. 코넥스 시장 거래세율은 0.30%에서 0.10%로 0.20%포인트 내려간다.
비상장 시장의 거래세율의 경우 증권거래세법 개정을 거쳐 0.50%에서 0.45%로 0.05%포인트 인하될 예정이다. 이는 기재부가 올해 7월 발표하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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