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율이 오늘(30일) 매매체결분부터 인하된다.
30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따르면 이날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주식부터 증권거래세 인하가 적용된다. 결제일 기준으로는 내달 3일 이후 양도되는 주식부터 해당한다.
이에 따라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은 기존 0.30%에서 0.25%로 0.05%포인트 낮아진다.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의 거래세율도 종전 0.30%에서 0.25%로 0.05%포인트 내려간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코스피 시장은 거래세율만 0.15%에서 0.10%로 0.05%포인트 인하되고 농어촌특별세 0.15%는 유지된다. 이제부터는 거래세와 농특세를 합쳐 총 0.25%의 증권거래세만 부과하면 된다.
농특세가 적용되지 않는 코스닥 시장은 거래세율이 0.30%에서 0.25%로 0.05%포인트 낮아진다. 코넥스 시장 거래세율은 0.30%에서 0.10%로 0.20%포인트 내려간다.
비상장 시장의 거래세율의 경우 증권거래세법 개정을 거쳐 0.50%에서 0.45%로 0.05%포인트 인하될 예정이다. 이는 기재부가 올해 7월 발표하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