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현행 자본시장법령은 주주의 주식보유 목적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 아니면 ‘단순투자’로 구분하고 있어 주주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로 인해 공시의무를 준수하는 데에 애로를 겪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민연금은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로서 다른 투자자들의 추종 매매 가능성에 노출돼 있다”며 “5%룰에 따른 상세한 포트폴리오 공개가 부담스러울 것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모투자펀드(PEF)를 제외한 외국계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는 내부 투자정책에 따라 ‘경영권 참여’ 목적의 주식보유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유형의 기관투자자는 의도치 않은 공시의무 위반을 우려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주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예를 들어 배당에 대한 주주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회사의 지배권에 영향을 미치는 주주활동인지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며 “안정적인 배당이 장기투자 유인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제도 개선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경영을 위태롭게 할 의도가 없는 기업과 투자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온건하고 건설적인 형태의 주주활동은 분명히 장려돼야 한다”며 “금융위는 금융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해외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기업과 주주 양측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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