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이제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반영해 5%룰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현행 자본시장법령은 주주의 주식보유 목적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 아니면 ‘단순투자’로 구분하고 있어 주주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로 인해 공시의무를 준수하는 데에 애로를 겪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5%룰은 상장사 지분 5% 이상을 가진 투자자가 지분 변동이 있을 때 5일 이내에 보유목적과 변동사항을 공시하도록 한 규정이다. 1992년 당시 옛 증권거래법에서 처음 도입돼 2009년 일부 공시의무 완화 이후 10년 가까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어 “사모투자펀드(PEF)를 제외한 외국계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는 내부 투자정책에 따라 ‘경영권 참여’ 목적의 주식보유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유형의 기관투자자는 의도치 않은 공시의무 위반을 우려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주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경영권에 대한 영향력 행사’로 간주되는 주주활동의 범위가 다소 넓고 그 경계가 모호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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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위원장은 “기업경영을 위태롭게 할 의도가 없는 기업과 투자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온건하고 건설적인 형태의 주주활동은 분명히 장려돼야 한다”며 “금융위는 금융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해외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기업과 주주 양측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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