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은 2007년 미국 선사인 프라이드(현 엔스코)와 드릴십 1척(DS-5)에 대한 선박건조계약(계약가 6억4000만달러)을 체결해 2011년 인도했다. 브라질 페트로브라스 인터내셔날 브라스페트로(이하 페트로브라스)는 2011년 프라이드와 해당 드릴십에 대해 5년 용선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엔스코는 용선계약 취소에 대해 삼성중공업의 책임을 주장하며 중재를 신청하였고, 이번에 삼성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중재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삼성중공업은 공시에서 “중재 재판부는 핵심관련자의 증언을 배제한 채 제한적인 사실관계만으로 엔스코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또 "중개수수료와 관련해 현재 미국 법무부가 조사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고, 이번 중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중개수수료는 통상적으로 선박 건조 계약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엔스코 합의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지급했을 뿐 이후 수수료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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