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심사 때 세대원들이 영업점에 방문해 주택 보유 조회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모바일로 손쉽게 동의할 수 있는 서비스를 10일 시행한다.
지난해 9·13 주택시장 대책 시행 이후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세대원으로 등록된 모든 구성원들은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조회 동의서를 작성해야 했다. 대출 금액에 상관없이 세대원 전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해서 근무 등으로 평일 지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들은 불편한 경우가 많았다.
이번 모바일 동의 서비스 도입으로 신한은행에서 진행하는 대출 건은 지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은행 직원이 보내준 휴대폰 문자메시지(MMS)를 통해 간편하게 동의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신한 모바일앱 '쏠(SOL)' 또는 모바일 웹페이지를 연결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주택 보유 조회 동의를 완료하면 된다.
세대원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더라도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을 통해 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신한은행 고객이 아니어도 통신사 본인인증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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