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10일 KT 채용비리 수사과정에서 최근 복원된 관련자들의 이메일 등을 통해 2012년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도 3명의 부정채용이 있었던 사실을 추가로 발견했다.
검찰은 이 내용을 지난 9일 구속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의 공소장에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보고받은 대검찰청은 4월 25일 권 지검장을 직무 배제하고 1차장 검사를 검사장 직무대리로 발령했다. 이어 4월 26일 권 지검장의 장인 손 모씨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2012년 상반기 대졸신입사원 공채에서 3명, 하반기 대졸 공채에서 4명 그리고 홈고객부문 2012년 공채에서 4명이 특혜 채용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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