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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배터리 소송, 국익 아닌 지식재산권이 본질" SK이노에 재반박

기사입력 : 2019-05-0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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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LG화학이 자동차 배터리 기술유출 소송과 관련한 SK이노베이션의 해명에 재반박하며 논란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LG화학은 지난달 29일 SK이노베이션을 자동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로 미국에서 제소했다. 그러자 SK이노베이션이 국익 훼손이 우려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2일 추가 입장문을 내고 "당사 2차전지 사업은 30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 과감한 투자와 집념으로 이뤄낸 결실"이라며 "핵심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익을 위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LG화학은 "자동차전지 사업은 미국 등 해외시장 비중이 월등히 높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을 미국에서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면서 "이번 소송의 본질은 당사의 고유한 핵심기술 등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명백히 밝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왼쪽)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이미지 확대보기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왼쪽)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
SK이노베이션이 채용하지 않았으면 해외기업으로 인력유출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LG화학은 국내업체 간 인력유출은 문제가 아니냐고 되물었다.

LG화학은 "국내 업체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제대로 된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해외업체가 동일한 침해 행위를 했을 경우 이를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입사지원서에 프로젝트를 함께 한 팀원 실명을 적게 한 것에 대해서도 재반박했다.

SK이노베이션은 면접 합격자에 한해 적게 했고 이는 경력 증명 서류의 대표적 양식이라고 밝혔다.

이에 LG화학은 "연구 인력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어떤 업계에서도 절대 일상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LG화학은 지난 30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미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LG화학은 미 당국에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제품의 전면 수입 금지를 요청하고,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LG화학 전지사업본부에서 76명의 인력을 채용하면서 이들의 기술탈취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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