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은 지난달 29일 SK이노베이션을 자동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로 미국에서 제소했다. 그러자 SK이노베이션이 국익 훼손이 우려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LG화학은 "자동차전지 사업은 미국 등 해외시장 비중이 월등히 높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을 미국에서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면서 "이번 소송의 본질은 당사의 고유한 핵심기술 등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명백히 밝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이 채용하지 않았으면 해외기업으로 인력유출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LG화학은 국내업체 간 인력유출은 문제가 아니냐고 되물었다.
또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입사지원서에 프로젝트를 함께 한 팀원 실명을 적게 한 것에 대해서도 재반박했다.
SK이노베이션은 면접 합격자에 한해 적게 했고 이는 경력 증명 서류의 대표적 양식이라고 밝혔다.
한편 LG화학은 지난 30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미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LG화학은 미 당국에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제품의 전면 수입 금지를 요청하고,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LG화학 전지사업본부에서 76명의 인력을 채용하면서 이들의 기술탈취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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