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간 펀드 재산은 자연인인 투자 운용인력에 의한 운용만 허용되어왔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펀드의 투자목적 등에 맞게 운용되고 침해사고 방지 체계 구비 등의 요건을 갖춘 로보어드바이저는 투자일임 재산뿐만 아니라 펀드도 직접 운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사항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법인인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 1800만원, 법인이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 900만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유사투자자문업자 총 2032개 중 법인이 590개, 개인이 1422명이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개정안과 관련해 해당 법령 범위를 유사수신행위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대부업법, 금융실명법 등 49개로 규정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