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투자일임업자가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이 폐지됐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투자일임업자가 4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투자일임업 자기자본 요건인 15억원만 충족하면 별도의 추가 자기자본 없이도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