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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계약 자기자본요건 폐지

기사입력 : 2019-03-2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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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투자일임업자가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이 폐지됐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투자일임업자가 4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투자일임업 자기자본 요건인 15억원만 충족하면 별도의 추가 자기자본 없이도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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