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 제도를 현재 동일제제-동일가격 원칙에서 책임성 강화 및 시간, 비용 투자 등 제네릭 개발 노력에 따른 차등가격 원칙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27일 발표했다.
김태희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3년의 유예기간이 있기에 당장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한다”며 “이번 제도 변경이 중국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고혈압 치료제에서 발암물질 검출 이슈에서 촉발된 것이기에 유예기간 이후 가장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제네릭의 품질 상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업체의 품목 구조조정과 업계의 구조조정도 함께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상위 제약사는 대부분 품목에 대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직접 시행했고, 등록된 원료의약품을 사용했기에 큰 영향 없을 것”이라며 “일부 품목은 필요에 따라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추가로 할 수 있겠지만 비용 추가보다 오히려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상위 제약사 중심으로 시장이 서서히 재편됨에 따라 경쟁업체가 줄면서 리베이트를 비롯한 과도한 마케팅 경쟁도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어 “최선호주는 파이프라인이 풍부하고 AACR과 ASCO, ADA까지 학회 모멘텀이 이어질 한미약품”이라며 “피부미용 업체는 2분기 중국에서 보툴리눔 톡신 판매허가가 기대되는 메디톡스, 바이오 업체는 올릭스와 파멥신, 오스코텍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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