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21일 “운용리스 항공기의 정비 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마일리지 이연수익의 인식 및 측정, 손상징후가 발생한 유무형 자산의 회수가능액, 당기 중 취득한 관계기업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에어부산의 연결 대상 포함 여부 및 연결 재무정보 등과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한정 의견 제시 근거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회계 감사법인 의견을 받아들여 2018년 회계에 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경우 올해 이후에는 회계적 부담과 재무적 변동성이 경감될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 재감사를 신청해 회계법인이 제시한 ‘한정’ 의견 사유를 신속히 해소하고, ‘적정 의견’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오늘(22일) 하루 아시아나항공 주식 거래를 정지시켰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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