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21일 “운용리스 항공기의 정비 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마일리지 이연수익의 인식 및 측정, 손상징후가 발생한 유무형 자산의 회수가능액, 당기 중 취득한 관계기업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에어부산의 연결 대상 포함 여부 및 연결 재무정보 등과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한정 의견 제시 근거를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 모기업인 금호산업도 감사 의견 ‘한정’을 받았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이번 외부 감사인의 한정 의견은 금호산업의 본질적 기업 가치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아시아나항공의 회계적 기준에 대한 이견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해소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오늘(22일) 하루 아시아나항공 주식 거래를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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