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은 22일 지난해 재무제표 등에 대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감사의견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전날 아시아나항공에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며 이날부터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회계법인은 연말 재무제표 감사를 통해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4단계로 감사의견을 제시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감사의견 한정을 받으면 관리종목 사유에 해당한다.
관리종목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요구하는 제도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일반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와 신용거래가 제한된다.
아시아나항공은 동일한 감사인으로부터 재감사를 받아 한정의견을 해소할 경우 관리종목에서 해제될 수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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