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삼양식품에 따르면 오전 9시 강원도 원주시 삼양식품 원주공장에서 열린 제5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이 주주 자격으로 제안한 정관변경 안건은 부결됐다.
앞서 HDC현산은 삼양식품 지분 16.99%를 기반으로 정관변경안을 제안했다. '이사가 회사 또는 계열회사 관련 배임ㆍ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결원으로 본다'(이사의 자격정지)는 내용을 정관에 추가하자는 제안이다.
HDC현산의 주주제안은 선대 회장 간의 친분 관계를 깨고 전 회장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2005년 당시 정세영 현산 명예회장은 전중윤 삼양식품 회장과의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삼양식품 지분을 20% 넘게 매입했다. 삼양식품은 현산의 도움 덕분에 화의를 졸업하고 상장폐지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백기사' 역할을 포기한 HDC현산의 주주제안 안건은 주식수 미달로 통과되지 못했다. 정관변경 등 주주제안은 주총 특별결의사안으로 총 주식수의 1/3 참석, 참석 주식수의 2/3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삼양식품 오너일가의 지분은 40%가 넘는다.
관련기사
한편, 주주제안 안건을 제외한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정관의 변경 △이사보수한도 결정의 건 등은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삼양식품은 진종기 사내이사를 신규 선임, 전주용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유한양행, 영업익 35%↑ 예고…‘수장 교체기’ 실탄 다진다 [5대 제약사 3Q 실적 ①]](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10021114080076807fd637f543112168227135.jpg&nmt=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