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외국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이 상상을 초월하는 배당을 하면서도 추가 투자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며 "호주, 미국, EU 등 해외 주요국가의 배당규제 정책 국내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배당은 회사 이익의 주주환원이라는 점에서 아주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예대마진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금융회사는 사회적 가치 창출없이 고배당만 하는건 금융의 공공성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적자가 난 2014년, 2015년에도 배당을 했으며, 2018년에는 당기순이익이 2245억원임에도 6120억원의 배당으로 227% 배당수익 성향을 보였다. 씨티은행은 2018년 순이익이 3000억원였으나 9341억원을 배당, 배당 성향이 300%가 넘었다.
김병욱 의원은 씨티은행 대출 가산금리가 높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자 이익이 외국인 몫으로만 돌아가며, 은행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병욱 의원은 "씨티은행은 작년 말 기준 일반 신용대출 평균 가산금리가 4.72%로 국내 은행 중에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한다"며 "국내에서 벌어들인 이자과실이 종국에는 외국인 몫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하는 비판과 국내 투자는 하지 않으면서 당기순이익보다 훨씬 높은 고배당 정책이 결국 은행 건전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금융권 우려도 많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자본 효율을 위해서는 주주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고배당 정책과 함께 중장기 정책을 세워 기업 가치를 높이는 투자 정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이들의 영업 행태나 예측 불가능할 정도의 과도한 배당에 대해서는 금융 당국의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해외에서 시행하고 있는 배당 규제 정책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에는 상법상 배당가능 이익에 대한 규정만 존재하고 있다"며 "국가에 대한 배당정책이 우리 국내에서도 검토될 수 있는지 금융당국, 정치권의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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