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14일 오전 제5차 회의를 열고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효성의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우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배당 결정) 안건에 대해 현대모비스의 1주당 4000원 배당, 현대차의 1주당 3000원 배당 제안에 동의했다.
엘리엇의 배당확대 주주제안에 대해서는 과다한 수준이라고 판단해 반대했다. 앞서 엘리엇은 현대모비스에 대해 보통주 1주당 2만6399원과 우선주 1주당 2만6449원, 현대차에 대해 보통주 1주당 2만1976원의 배당을 제안했다.
현대차의 정의선닫기정의선기사 모아보기 현대차그룹 총괄 수석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및 현대모비스의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도 찬성을 결정했다. 단 일부 위원은 총수 일가의 권력집중 문제를 제기하는 등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안건도 회사 측 제안에 찬성했다. 엘리엇이 제안한 이사 수를 11인 이하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안에 대해서는 회사 규모, 사업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대를 결정했다.
남상구 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을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으로 재선임하는 안건은 한전부지 매입 당시 사외이사로서 감시의무 소홀 등의 이유로 반대하기로 했다.
효성 주총에서는 손병두 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부회장과 박태호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사외이사 재선임안에 반대하고,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감사위원으로 선임 안건에 반대하기로 했다. 후보들이 분식회계 발생 당시 사외이사로서 감시의무에 소홀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침은 기금운용본부 자체의 내부 투자위원회나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수탁자위에서 결정한다.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기 곤란한 사안은 수탁자위로 넘겨 논의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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