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치매국가책임제 확대의 일환으로 ‘24시간 방문요양’이 ‘종일 방문요양’으로 개편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도 개편 이전에는 1회 최소 급여제공시간이 16시간으로 묶여 있어 필요한 때 원하는 만큼 나누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수급자 본인부담금이 다소 부담된다는(1회 2만 3,260원)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실제 치매 가족이 이용하기 쉽도록 ‘19년 1월부터 ’종일 방문요양‘으로 개편하여, 종일 방문요양의 1회 최소 이용시간이 12시간으로 조정되며, 2회 연속 서비스도 가능하다.
종일 방문요양은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또는 주·야간보호(단기보호)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제공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이 가능하다. 또한, 이용대상 여부 등 문의사항은 공단 지사 및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서비스 제공기관의 부족으로 이용에 어려움이 많다는 치매가족의 고충을 반영하여 꾸준히 제공기관 확대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9년 1월 기준 종일 방문요양 제공기관이 1,981개소로 확대되어 이용 상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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