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은 오는 3월 25일부터 3월 28일까지이며, 신청자격은 품목의 경우 기존 18개 품목 외 신규 품목이면서 견본품 제출이 가능하여야 한다.
신규 제품은 기존 18개 품목 중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유통실적(소매판매에 한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수입제품의 경우 유통실적 외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100개 또는 3,000만원 이상 수입실적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에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하여 품목 및 제품심사, 가격협의를 실시한 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이석현 현대해상 대표, 언더라이팅 AI 정조준…의료 리스크 평가 정밀화 [보험사 AI 대전환]](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5211606320347209efc5ce4ae22115044195.jpg&nmt=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