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조·수입하는 업체 등으로부터 신규 품목 및 제품의 급여결정 신청을 받는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 25일부터 3월 28일까지이며, 신청자격은 품목의 경우 기존 18개 품목 외 신규 품목이면서 견본품 제출이 가능하여야 한다.
신규 제품은 기존 18개 품목 중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유통실적(소매판매에 한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수입제품의 경우 유통실적 외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100개 또는 3,000만원 이상 수입실적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제조·수입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관련서류와 함께 공단 본부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에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하여 품목 및 제품심사, 가격협의를 실시한 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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