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2월부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평균 5만∼15만 원이었던 해당 검사의 환자 의료비 부담이 외래 기준 2만∼5만 원, 입원 기준으로 2만 원 이내까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단,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도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80%)이 높게 적용돼 건보 악용을 막았다. 아울러 보험 적용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은 적정 수가로 보상해주기로 했다.
이 밖에도 약가 협상이 이뤄진 신장세포암 표적항암제인 '카보메틱스'와 항응고 효과를 중화시키는 '프락스바인드주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도 다음달부터 적용된다. 이전에 화학요법 치료에 실패한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성암 치료제인 '엑스탄디'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은 2023년 1월까지 연장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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