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올해 상반기 중 자기공명영상장치(MRI)로 안면·부비동(코 주변 뼈)·목 등을 검사할 때 환자가 부담할 금액이 줄어든다. 이는 지난해 10월 뇌·뇌혈관 MRI 검사에 보험적용을 확대한 것에 이은 후속 조치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두부·경부 등의 MRI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할 방침을 밝혔다. MRI검사는 비용대비 효과는 높지만 건보재정 부담으로 인해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자 주임으로만 보험적용이 이뤄졌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두부·경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검사가 필요하다면 누구나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의학적 판단’이란 환자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보이거나 뇌파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나와 의사가 뇌 질환을 의심한 경우를 뜻한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보험적용 대상과 얼마만큼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는 의료계와 협의하고 관련 법 개정 절차 등을 거쳐서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두부·경부 MRI 검사에 이어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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