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투자자 A 씨는 정치 테마주로 꼽히는 B 종목을 매수하고 수백 회의 단주 매매를 통해 시세를 상승시킨 후 전량을 매도하는 방식의 초단기 시세조종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총 151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불공정거래 적발 건은 2014년 195건, 2015년 172건, 2016년 172건, 2017년 139건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나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주요 혐의별로는 미공개정보 이용이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거래(27건), 보고의무 위반(23건), 시세조종(18건), 기타(8건) 순이었다.
증감 규모로 보면 지난해 허위공시 등을 이용한 부정거래 적발 건은 전년(10건)보다 17건 늘었으나 미공개정보 이용 적발 건은 전년(36건) 수준과 같았다. 시세조종 적발 건은 전년(23건) 대비 5건 줄었다.
금감원은 “무자본 M&A 방식으로 상장사를 인수한 경우 단기간에 보유 주식을 매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최대주주·경영진의 불공정거래 전력 등 지배구조 관련 위험요인을 충분히 검토한 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지속적인 단주 매매로 호가창이 점멸하는 경우 초단기 시세조종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테마주는 상장회사의 본질 가치와 무관하게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무분별한 추종매수는 투자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올해 무자본 M&A 등 허위공시 또는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외국인의 시장규율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차입 공매도 급증 종목 등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발견될 경우 기획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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