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전력자인 C 씨 외 4인은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상장사 지분을 인수한 후 해외 면세점 및 유통사업에 진출한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불공정거래 적발 건은 2014년 195건, 2015년 172건, 2016년 172건, 2017년 139건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나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금감원은 지난해 증선위 의결을 거쳐 89건을 검찰에 이첩하고 나머지 23건은 행정조치를 부과했다.
증감 규모로 보면 지난해 허위공시 등을 이용한 부정거래 적발 건은 전년(10건)보다 17건 늘었으나 미공개정보 이용 적발 건은 전년(36건) 수준과 같았다. 시세조종 적발 건은 전년(23건) 대비 5건 줄었다.
주요 적발사례는 △해외사업 관련 허위 보도자료를 이용한 부정거래 △감사의견 거절 정보를 이용한 미공개정보 이용 △정치테마주 등에 대한 초단기 시세조종 등이다.
또 “지속적인 단주 매매로 호가창이 점멸하는 경우 초단기 시세조종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테마주는 상장회사의 본질 가치와 무관하게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무분별한 추종매수는 투자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올해 무자본 M&A 등 허위공시 또는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외국인의 시장규율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차입 공매도 급증 종목 등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발견될 경우 기획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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