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8일부터 병ㆍ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하여 요양급여비 등 2018년도 연간지급내역을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하여 '연간지급내역'은 법인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별로 제공하고, 개인의료기관의 경우 대표자별로 합산하여 제공한다.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즉시 열람.출력할 수 있으며, 공단 인터넷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과 휴.폐업 기관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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