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대상은 휴.폐업 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난해에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9만3266개 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2만170개 장기요양기관이다.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즉시 열람.출력할 수 있으며, 공단 인터넷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과 휴.폐업 기관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는 인터넷에서 재발급을 받거나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요양기관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유선이나 FAX를 이용한 발급은 하지 않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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