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 단체는 14일 공동으로 낸 입장문을 통해 “한공회가 표준감사시간제의 최대 이해관계자인 기업 측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일방적으로 확정발표한 안에 대해 수용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앞서 한공회는 표준감사시간제도 시행을 위한 표준감사시간 산출모형을 적용하여 상한선을 제시했다. 하지만 산출모형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에서 제기된바 있다.
3개 경제단체는 “앞서 제시된 상한선 30% 적용 후 그 결과치에 대한 평가와 추가적인 연구를 해야 한다”며 “표준감사시간 산출 방식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한율을 최대 200%로 정한 논리적 근거가 무엇인지 전혀 설득력 있는 해명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이를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표준감사시간심의원회에서 제시되었던 대로 최초 3년간은 상한율을 현행 대비 30%로 제한하여 시행 후 재논의 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기업들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과 회계업계가 공동으로 외부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표준감사시간 산출방식을 도출해야 한다”며 각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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