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한진칼에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키로 한 가운데 남양유업을 두 번째 주주제안 대상으로 삼았다.
수탁위는 남양유업에 기존 이사회와는 별도로 배당정책 수립 및 공시와 관련해 심의 자문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정관을 변경하는 주주제안을 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이 배당정책과 관련해 정관 변경 주주제안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연금은 남양유업에 지속적으로 주주관여 활동을 펼쳐왔으나 남양유업이 배당정책 관련 개선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주주제안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탁위 측은 “이번 주주제안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금본부는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주주제안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탁위는 스튜어드십 코드 후속 조치로 주주총회 개최 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의 공개범위에 대해 논의했다. 그간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 내역은 주주총회 후 14일 이내에 공개하고, 옛 의결권 전문위원회 논의 안건 중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한 사안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개최 전에 공개해왔다.
그 외 의결권행사 세부기준 등 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논의한 결과 이사보수 한도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전년도 이사보수 실제 지급금액, 실지급률을 함께 고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이는 기금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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