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전날 주주권 행사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배당 관련 공개중점기업인 남양유업에 대한 주주제안 행사안과 주주총회 개최 전, 의결권행사 방향의 공개범위,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검토·논의했다.
국민연금이 배당정책과 관련해 정관 변경 주주제안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연금은 남양유업에 지속적으로 주주관여 활동을 펼쳐왔으나 남양유업이 배당정책 관련 개선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주주제안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2015년 6월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배당 관련 추진방안’에 따라 2016년 6월 남양유업을 기업과의 대화 대상기업으로 정했다. 이어 2017년에는 비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지난해에는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아울러 수탁위는 스튜어드십 코드 후속 조치로 주주총회 개최 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의 공개범위에 대해 논의했다. 그간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 내역은 주주총회 후 14일 이내에 공개하고, 옛 의결권 전문위원회 논의 안건 중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한 사안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개최 전에 공개해왔다.
그러나 올해 3월부터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10% 이상이거나 보유 비중이 1% 이상인 기업(지난해 말 기준 100개 내외)의 전체 안건과 수탁위에서 결정한 안건을 대상으로 주주총회 개최 전에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공개할 계획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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