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CJ제일제당의 냉동제품 '갈비군만두'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돼 회수 처분이 내려졌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나라 회수·판매중지 목록에 CJ제일제당 '갈비군만두(1.2㎏)'를 게시했다. 회수사유는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이다.
대장균이 검출된 갈비군만두는 CJ제일제당 남원공장에서 생산한 것으로 오는 9월27일까지 유통기한이 남은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로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CJ제일제당은 회수 처분을 용인할 수 없으나,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우선 제품 회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냉동군만두 특성상 120도 이상의 온도에서 가열해 먹는 식품이어서 대장균이 검출되기 어렵다"면서 "우선 제품 회수에 나섰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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