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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호 스킨푸드 대표, 법정관리인서 해임·대표직은 유지

기사입력 : 2019-01-24 00:52

(최종수정 2019-01-24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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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대표 사퇴 요구에 법정관리인 교체
김창권 前 한국제지 대표가 회생절차 주도

조윤호 스킨푸드 대표, 법정관리인서 해임·대표직은 유지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조윤호 스킨푸드 대표가 법정관리인에서 해임됐다. 대표이사직은 그대로 유지한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스킨푸드는 법정관리인으로 김창권 전 한국제지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했다. 법정관리인은 법원의 지시를 받아 기업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스킨푸드는 현재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법정관리인 교체는 스킨푸드 채권단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조 대표는 기업회생절차 개시 이후 법정관리인을 맡아 회생절차를 주도하겠다고 했으나, 채권단은 최근 조 대표의 횡령 및 배임 등을 이유로 대표이사직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앞서 지난 17일 스킨푸드 채권단은 조 대표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조 대표가 스킨푸드 온라인 쇼핑몰 수익을 본인 앞으로 빼돌리고, 경영 악화에도 2015년까지 매년 46억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채권단을 주장했다.

또한 채권단은 조 대표가 자회사인 아이피어리스와의 내부거래를 유지하면서도 물품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가맹점 납품 중단까지 이르렀다며 경영권을 내려놓을 것을 주장했다. 스킨푸드 채권단은 가맹점주와 협력사, 하청업자 등 20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조 대표는 채권단 고소 접수날인 17일 경영권 매각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조 대표는 스킨푸드 지분 77.28%를 보유하고 있다. 조 대표가 갚아야할 회생채권액은 400억원대로 상환 여력이 충분치 않아 매각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로 법정관리인에 선임된 김창권 전 한국제지 대표는 LG그룹 출신이다. 1982년 LG전자에 입사해 LG전자와 LG필립스디스플레이에서 경영기획, 해외사업담당 임원을 역임했다. 2010~2014년에는 한국제지 대표이사를 지냈다.

김 전 대표는 2016년 5월부터 나노스주식회사의 법정관리인도 맡아 회생절차를 진행했다. 나노스주식회사는 같은해 10월 회생계획 인가전 인수합병(M&A) 계약을 체결하고, 이듬해 2월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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