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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스킨푸드, 2개월 치 월급 없이 181명 권고사직

기사입력 : 2018-10-1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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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스킨푸드, 2개월 치 월급 없이 181명 권고사직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지난 8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화장품 업체 스킨푸드가 직원을 무더기 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스킨푸드에 따르면 지난 9일 스킨푸드 직영점 40여곳의 직원 총 181명은 권고사직 처리됐다.

이들은 스킨푸드가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한 인원이다. 유동성 위기에 처한 스킨푸드는 지난 8월부터 인력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인력업체가 이들을 권고사직한 것이다.

이들은 8월과 9월분 급여 2개월 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해고통지를 받았다. 스킨푸드 관계자는 "인력파견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니 법원의 가이드나 방안이 나오면 최대한 빠르게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4년에 설립된 스킨푸드는 화장품 로드숍 성장세에 힘입어 2010년 화장품 브랜드숍 중 매출 3위까지 올랐다. 그러나 2015년 메르스(MERS)와 2016년 사드(THAAD) 후폭풍 등으로 중국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어려움에 빠졌다.

이에 2017년 말 기준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약 169억원 초과했고 제품 공급과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스킨푸드는 이번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인가될 경우 유동성을 확보해 사업을 정상화하고,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스킨푸드 본사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임시휴업에 들어가 업무가 중단된 상태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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