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은행권 대출금리 개선방안'에 따르면, 기존 코픽스 산출방식에서 제외됐던 요구불 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결제성자금과 정부·한은·지자체 조달자금 등 기타예수·차입부채를 새로 지표로 포함했다.
다만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결제성자금을 포함할 경우 변동폭이 커질 수 있어서 현행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 신규 대출자부터 이 새 잔액 코픽스 산정 방식을 적용할 방침인데, 현행보다 0.27%포인트(p) 정도 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당국이 대출금리 인하 압박을 기대하는 가운데 은행권에서는 다소 미온적인 반응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현재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으로 고정금리 대출금리가 새 코픽스 대출금리보다 더 낮아서 대출금리 하락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 하락으로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영업점포에 업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예상을 내놓기도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리인하 요건에 해당되면 다른 가산금리 항목 조정 없이 신용도 상승 만큼 반드시 가산금리가 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 '이직해 승진했지만 연봉이 직전 직장과 동일해 금리인하가 되지 않음'처럼 금리인하 요구를 거절할 경우 그 이유를 고객에게 설명해야 한다.
경기변동 등을 반영한 예상부도율, 부도시 손실율 등을 감안한 신용프리미엄 등도 시장 상황을 반영해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재산정하도록 했다.
또 주기적으로 일선 점포의 대출금리 산정 업무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기록해 둬야 한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개선, 가산금리 주기적 재산정 등을 영업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를 해야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소비자의 알 권리, 권리행사 강화, 투명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반응이다.
개선안은 소득, 담보 등 기초정보를 대출금리 산정내역서에 작성해 소비자가 대출심사에 반영됐는 지 알 수 있도록 제공토록 했다. 금리정보는 최종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를 구분하되 대출금리 비교공시 때는 우대금리 포함 가감조정금리를 별도 공시해야 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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