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4년만에 부활하는 우리금융지주도 회장이 차기 회장과 사외이사 등을 추천하지 않는 지배구조 규범을 확정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11일 공식 출범에 맞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제정했다.
신설 내부 규범에 따르면, 대표이사·사외이사·감사위원 후보 추천을 맡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규정했다.
우리금융지주 측은 "따로 명문화 되지는 않았지만 회장이 임추위에 사실상 포함되지 않은 운영"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내부규범은 금융당국이 요구해온 금융지주사 회장의 권한 범위 축소와 맥락을 같이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금융지주사 회장이 사외이사 추천 등에 관여해 결과적으로 이른바 '셀프 연임' 가능성이 생긴다며 문제제기를 해왔다.
앞서 KB금융, 하나금융, 신한금융도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에서 회장이 빠졌고, KB금융과 하나금융은 회장후보 추천 위원회에서도 회장이 배제됐다.
다만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는 참여한다. 신설 우리금융지주 내부규범에 따르면,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총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채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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