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창규 KT 회장 등 전·현직 임원 7명과 KT 법인을 정치자금법위반과 업무상횡령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KT가 후원금 입금에 임직원 총 29명을 동원했으며 일부 직원들은 가족과 주변인 명의도 빌려 사용했다고 전했다.
임직원 명의로 후원금이 입금되면 KT의 대관부서 직원들이 입금한 임원들의 인적사항을 국회의원 보좌진 등에게 알려 KT의 자금임을 설명했고 이를 통보받은 의원실에서는 “고맙다”고 하거나 후원금 대신 자신들이 지정하는 단체에 기부를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8년 6월 황창규 회장 등 4명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검찰이 기각했다. 경찰은 보완수사 후 같은 해 9월 기존 신청한 4명 중 황창규 회장을 제외한 3명에 대하여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하였으나 검찰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며 역시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99개 국회의원실 관계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총 40권 1만 4000여 쪽에 달하는 기록 일체를 재정리해 17일 검찰에 피의자 8명(KT법인 1 포함)에 대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황 회장 측은 “국회에 대한 후원은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보고받은 사실이나 기억이 없다”고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소위 ‘쪼개기’와 같은 방식으로 기업이나 단체 등의 이익을 위해 법망을 피해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번 수사에서 확인된 정치자금 후원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해 정치후원금 제도가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김희연 기자 hyk8@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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