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무보호예수는 자본시장법, 금융위원회규정, 거래소상장규정 등에 의거해 최대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매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예탁원 관계자는 “지난해 상장주식 보호예수 설정이 전년 대비 감소한 이유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의 모집(전매제한) 사유와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의 합병(코스닥) 사유가 큰 폭으로 감소한 데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보호예수설정 상장주식 중 보호예수기간이 만료돼 반환된 주식은 26억296만3000주로 전년 대비 15.7% 증가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이 7억6508만1000주로,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이 18억3788만2000주로 각각 32.0%, 10.0% 늘었다. 월별로는 6월이 3억5130만7000주(13.5%)로 가장 많았으며 7월(2억9463만8000주, 11.3%), 1월(2억7114만3000주), 10.4%) 순이었다.
보호예수가 해제된 회사는 398개사로 전년 대비 14.7% 증가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가 76개사, 코스닥시장 상장회사가 322개사로 각각 18.8%, 13.8% 늘었다.
보호예수 해제량 상위 5개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의 경우 메리츠종합금융증권(1억900만3000주), 사조동아원(7567만4000주), 넷마블(6035만주), 동양생명보험(5378만6000주),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4850만주) 순이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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