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업무 과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개인대출을 한 혐의에 대해 징계 여부와 제재 수위를 논의한다.

금감원은 지난달 20일 오후 제재심을 열고 해당 안건과 관련한 기관경고,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안을 심의했으나 양측의 의견 진술이 대립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해당 안건과 관련해 기관경고, 임원 제재, 일부 영업정지 등 제재 수위를 사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기업금융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 특정 개인에게 대출했다는 점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8월 말 SPC인 키스아이비제십육차에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 1673억원을 대출했다. SPC는 해당 자금을 최태원 회장과 체결한 TRS 계약을 근거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매입하는 데 사용했다.
키스아이비제십육차가 최 회장과 맺은 TRS도 최 회장이 SK실트론의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흐름을 이전받는 대신 한국투자증권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이로써 최 회장은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부담하는 대신 자기 자금 없이 SK실트론 지분 19.4%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페이퍼컴퍼니인 SPC를 거쳐 최 회장에게 흘러간 점에 대해 사실상 개인대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상 단기금융업의 경우 개인 신용공여 및 기업금융 업무와 관련 없는 파생상품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이날 제재심에서 결정된 제재안은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지만 위원들의 논의가 길어질 경우 연기될 수도 있으므로 확정 지을 수 없다”며 “심의가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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