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총수익스와프(TRS·Total Return Swap) 대출에 사용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10일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특수목적회사(SPC)를 거쳐 최태원닫기

금감원은 지난달 20일 오후 제재심을 열고 해당 안건과 관련한 기관경고,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안을 심의했으나 양측의 의견 진술이 대립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해당 안건과 관련해 기관경고, 임원 제재, 일부 영업정지 등 제재 수위를 사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TRS는 주식 매각자와 매입자가 투자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파생거래다. 증권사가 실제 투자자 대신 SPC를 설립해 주식을 매입하고 실제 투자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수료를 받는다. 매각자는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는 대신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을 갖는다.
키스아이비제십육차가 최 회장과 맺은 TRS도 최 회장이 SK실트론의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흐름을 이전받는 대신 한국투자증권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이로써 최 회장은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부담하는 대신 자기 자금 없이 SK실트론 지분 19.4%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반면 한국투자증권은 해당 대출은 SPC를 통한 대출인 만큼 기업금융 업무의 일환인 법인 대출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제재심에서 결정된 제재안은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지만 위원들의 논의가 길어질 경우 연기될 수도 있으므로 확정 지을 수 없다”며 “심의가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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