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확충 불발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MG손해보험에 또 다시 악재가 겹쳤다. MG손해보험이 지난 11월 금융당국에 제출했던 경영개선안이 ‘불승인’ 결정을 받은 것이다.
해당 기간 내 MG손보가 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재차 불승인 판정을 받을 경우 금융당국은 권고-요구에 이은 ‘명령’ 조치를 내리게 된다. 이 경우 주식 소각과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이어질 수 있어 MG손보의 앞날에 더욱 큰 먹구름이 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급여력(RBC)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하가 되면 모든 계약자에게 일시에 보험금을 전액 제공할 수 없다는 의미다. 통상적으로 당국이 지급여력 비율을 150%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며, 100% 미만인 보험사에는 경영개선을 요구한다.
한 가지 고무적인 사실은 MG손보의 영업력과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연결기준 120억 원(추정)의 순이익을 기록한 동시에, 고질적인 문제였던 지급여력비율 역시 105%대로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새마을금고의 무관심과 매각 이슈 등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영업력이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준 지표로, 추후 진행될 자본 확충 작업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지급여력비율이 105%로 올라가더라도, 오는 2022년 도입될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등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자본 확충은 불가피한 상태다. 통상 지급여력 비율을 1% 끌어올리는 데에 20억 원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MG손보의 지급여력 비율이 150%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약 1500억 원 가량의 증자가 필요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