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G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 이행계획서에는 대주주의 증자 등의 자본확충안이 담겼지만, 금융당국은 증자 여부가 불투명하고 구체성 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MG손보는 2개월 안에 이행계획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급여력(RBC)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하가 되면 모든 계약자에게 일시에 보험금을 전액 제공할 수 없다는 의미다. 통상적으로 당국이 지급여력 비율을 150%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며, 100% 미만인 보험사에는 경영개선을 요구한다.
MG손해보험의 대주주는 사모펀드인 자베즈파트너스다. 그러나 자베즈파트너스의 지분 94%를 소유한 실질적인 대주주는 새마을금고중앙회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MG손해보험의 유상증자 요청을 거절해왔으며, 현재까지도 이렇다 할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MG손해보험 노조 측은 “회사 경영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차라리 매각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입장도 새마을금고 측은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지급여력비율이 105%로 올라가더라도, 오는 2022년 도입될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등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자본 확충은 불가피한 상태다. 통상 지급여력 비율을 1% 끌어올리는 데에 20억 원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MG손보의 지급여력 비율이 150%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약 1500억 원 가량의 증자가 필요할 전망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