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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MG손해보험 경영개선계획서 불승인…2개월 내 다시 제출

기사입력 : 2019-01-0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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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상화 먹구름 속에도 영업력은 개선.. 희망적 요인은 남아있어

△MG손해보험 김동주 대표이사 / 사진=MG손해보험이미지 확대보기
△MG손해보험 김동주 대표이사 / 사진=MG손해보험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자본확충 불발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MG손해보험에 또 다시 악재가 겹쳤다. MG손해보험이 지난 11월 금융당국에 제출했던 경영개선안이 ‘불승인’ 결정을 받은 것이다.

MG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 이행계획서에는 대주주의 증자 등의 자본확충안이 담겼지만, 금융당국은 증자 여부가 불투명하고 구체성 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MG손보는 2개월 안에 이행계획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해당 기간 내 MG손보가 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재차 불승인 판정을 받을 경우 금융당국은 권고-요구에 이은 ‘명령’ 조치를 내리게 된다. 이 경우 주식 소각과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이어질 수 있어 MG손보의 앞날에 더욱 큰 먹구름이 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급여력(RBC)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하가 되면 모든 계약자에게 일시에 보험금을 전액 제공할 수 없다는 의미다. 통상적으로 당국이 지급여력 비율을 150%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며, 100% 미만인 보험사에는 경영개선을 요구한다.

MG손해보험의 대주주는 사모펀드인 자베즈파트너스다. 그러나 자베즈파트너스의 지분 94%를 소유한 실질적인 대주주는 새마을금고중앙회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MG손해보험의 유상증자 요청을 거절해왔으며, 현재까지도 이렇다 할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MG손해보험 노조 측은 “회사 경영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차라리 매각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입장도 새마을금고 측은 내놓지 않았다.

한 가지 고무적인 사실은 MG손보의 영업력과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연결기준 120억 원(추정)의 순이익을 기록한 동시에, 고질적인 문제였던 지급여력비율 역시 105%대로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새마을금고의 무관심과 매각 이슈 등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영업력이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준 지표로, 추후 진행될 자본 확충 작업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지급여력비율이 105%로 올라가더라도, 오는 2022년 도입될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등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자본 확충은 불가피한 상태다. 통상 지급여력 비율을 1% 끌어올리는 데에 20억 원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MG손보의 지급여력 비율이 150%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약 1500억 원 가량의 증자가 필요할 전망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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