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11.22(금)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꼼꼼히 준비하기

기사입력 : 2019-01-08 11:37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매년 12월이면 주목을 받는 연말정산은 연초부터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연말정산 항목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나의 소득 수준과 지출 수준에서 어떤 구간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그 기준에서 얼마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말정산과 관련해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공제 항목을 2018년 기준으로 자세히 살펴보자.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꼼꼼히 준비하기이미지 확대보기

청약통장 세액공제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많은 사람이 가입하고 있는 통장이다. 이 통장에 적립할 수 있는 저축액은 월 2만~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그러나 연간 소득공제 한도금액은 240만원이므로 월 20만원 기준으로 1년치 240만원을 납부하면 최대 소득공제 가능한 240만원의 40%인 96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이 항목의 소득공제 요건은 청약통장에 예금을 납입한 사실만으로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이고, 반드시 거래은행에서 과세연도인 2018년 현재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혹시 2018년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이고 무주택세대주인데 아직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라면 지금 당장 은행으로 가서 가입하고 연간 소득공제 한도금액인 240만원까지 일시에 납부하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 등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은 퇴직예정자와 퇴직자 등이 재직 중에 가입해 적립하거나 퇴직자가 임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두 상품에 적립해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연금저축은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400만원 한도 내에서 16.5%를 세액공제 받으며 최대 66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초과하는 사람은 공제율 13.2%를 적용해 최대 52만 8,000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 1억 2,000만원 초과자와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다.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퇴직자나 개인이 추가로 퇴직급여를 적립하면 적립금에서 연간최대 700만원 한도에서 총급여 액수에 따라 16.5%, 13.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IRP를 포함한 개인연금계좌의 1인당 공제한도는 700만원이다. 다만, 연금저축 한가지 만으로는 연간 4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연금저축을 가입하지 않고 IRP만 가입했을 경우 7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지만, 연금저축에 400만원 가입한 경우 IRP의 공제한도는 300만원이 된다. 따라서 이들 상품의 납입금액을 점검해보고 적립한도인 연금저축 400만원, IRP 300만원 한도를 다 채우지 않은 상태라면 한꺼번에 남은 한도를 다 적립해 세액공제를 최대한 700만원까지 받도록 하자.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실손보험이나 암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경우 연간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보장성보험도 합산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13.2%로 최대 13만 2,000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기존에 보장성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 중 필요에 따라 남은 기간 중 12월말 이전에 보장성보험을 가입하면 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는 소득의 25% 이상 초과분에 한해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특히 신용카드의 경우 공제율이 15%로, 2019년까지 소득공제가 연장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기준한도를 초과한 경우 대중교통과 재래시장에서 각각 별도의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연말 지출이 많은 때에 사용처를 구별해 사용하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2019년 1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김 정 만 NH농협은행 대전마케팅추진단 과장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issue

재테크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