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세액공제
다만, 이 항목의 소득공제 요건은 청약통장에 예금을 납입한 사실만으로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이고, 반드시 거래은행에서 과세연도인 2018년 현재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혹시 2018년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이고 무주택세대주인데 아직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라면 지금 당장 은행으로 가서 가입하고 연간 소득공제 한도금액인 240만원까지 일시에 납부하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 등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은 퇴직예정자와 퇴직자 등이 재직 중에 가입해 적립하거나 퇴직자가 임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두 상품에 적립해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연금저축은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400만원 한도 내에서 16.5%를 세액공제 받으며 최대 66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초과하는 사람은 공제율 13.2%를 적용해 최대 52만 8,000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 1억 2,000만원 초과자와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다.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퇴직자나 개인이 추가로 퇴직급여를 적립하면 적립금에서 연간최대 700만원 한도에서 총급여 액수에 따라 16.5%, 13.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IRP를 포함한 개인연금계좌의 1인당 공제한도는 700만원이다. 다만, 연금저축 한가지 만으로는 연간 4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연금저축을 가입하지 않고 IRP만 가입했을 경우 7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지만, 연금저축에 400만원 가입한 경우 IRP의 공제한도는 300만원이 된다. 따라서 이들 상품의 납입금액을 점검해보고 적립한도인 연금저축 400만원, IRP 300만원 한도를 다 채우지 않은 상태라면 한꺼번에 남은 한도를 다 적립해 세액공제를 최대한 700만원까지 받도록 하자.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는 소득의 25% 이상 초과분에 한해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특히 신용카드의 경우 공제율이 15%로, 2019년까지 소득공제가 연장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기준한도를 초과한 경우 대중교통과 재래시장에서 각각 별도의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연말 지출이 많은 때에 사용처를 구별해 사용하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2019년 1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김 정 만 NH농협은행 대전마케팅추진단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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