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동성종목은 거래가 부진하고 매도∙매수 호가간 가격차이가 넓게 형성돼 있다. 호가제출 빈도가 낮아 단일가매매를 통해 호가를 집적해 가격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선정된 단일가매매 적용 대상 저유동성 종목은 총 30종목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선 부국증권우, 동양우, 동양2우B, 대한제당우, 대한제당3우B, 넥센타이어1우B, 미원상사, 유화증권우, NPC우, 세방우, 성신양회3우B, 넥센우, 코리아써우, 코리아써키트2우B, 일정실업, 동원시스템즈우, 동남합성, 동북아12호, 동북아13호, 트러스제7호, 한국ANKOR유전, 바다로19호, 한국패러랠, 한진칼우, 하이트진로2우B, 금강공업우, 하이골드3호, 하이골드12호 등 28종목이 포함됐다. 코스닥에서는 대동기어, 루트로닉3우C 등 2종목이 선정됐다.
저유동성종목 가운데 담당 유동성공급자(LP)가 지정된 20종목(코스피 17종목, 코스닥 3종목)은 단일가매매 대상 종목에서 제외됐다.
이들 종목은 내년 1월2일부터 12월30일까지 정규시장중에 10분단위 단일가매매로 체결될 예정이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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