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주요 생명보험사들을 상대로 즉시연금 유형별 계약현황, 분조위 권고 기준 추가지금 연금액, 계약자 정보, 향후 지급 계획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천명하며 종합검사를 부활시킬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업계는 그 동안 금융당국과 꾸준히 대립각을 세워왔던 삼성생명이 이번 종합검사의 첫 번째 타깃이 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금감원은 “아직 어떤 곳이 첫 검사 대상이 될지는 전혀 정해진 바가 없다”며, 삼성생명이 종합검사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선을 그어둔 상태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상품은 처음 가입 때 고액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고, 보험사가 매달 보험료를 굴려 얻은 이자를 가입자에게 연금으로 지급하며, 만기시 최초에 낸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그러나 매월 일정 금액을 떼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상품구조에 대해 약관에 제대로 명시되지 않았고, 가입자에게 고지조차 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논란이 됐다.
삼성생명 역시 이 결정을 수락하고 과소지급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태가 마무리되나 했으나, 금감원이 해당 결정 내용을 생보업계 전체로 확대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로 퍼졌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거절의 의사를 밝혔다. 생보업계 ‘맏형’격인 삼성생명이 이처럼 총대를 메자 한화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다른 생보사들도 같은 입장을 보이며 사태는 장기화되어 해를 넘기게 됐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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