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전날 금융위원회에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했다.
이번에 인가를 받으면 KB증권은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에 이어 세 번째로 발행어음 사업을 하는 증권사가 된다.
KB증권은 지난해 7월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했지만 인가가 미뤄지자 올 초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현대증권 시절 불법 자전거래로 2016년 5월26일부터 1개월 간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받은 게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상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는 제재 종료일로부터 2년간 신규사업 인가를 받을 수 없다.
지난 6월 신규사업 진출 제한이 풀린 데 따라 이번에 재차 신청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는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으면 자기자본의 200% 한도 내에서 만기 1년 이내 기업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11월 업계 최초로 단기금융업 인가를 취득했다. 이어 NH투자증권이 지난 5월 2호 단기금융업자로 인가됐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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