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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거래소 이사장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심위 공정한 판단 기대”

기사입력 : 2018-12-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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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10일 KRX 출입기자 송년 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이미지 확대보기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10일 KRX 출입기자 송년 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한국금융신문 김수정 기자] 정지원닫기정지원기사 모아보기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이날 오후 열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공정한 판단을 내려 주길 기대한다”고 10일 말했다.

정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된 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올해 성과와 내년 목표를 소개한 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질문을 받아 이같이 답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기심위에서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투명성, 공익과 투자자보호 등을 종합 고려해 공정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업공개(IPO)때 활용한 공정가치 평가 방식이 적절치 않다는 점을 거래소도 당시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이은태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은 “거래소는 기업이 IPO할때 가격에 대해 통제하거나 제한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IPO에 앞서 기업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기업이 향후 벌어들일 현금흐름을 예측해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현금흐름할인법(DCF)을 활용했다. 시장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 방식으로 기업가치를 지나치게 부풀린 것 아니냐는 주장이 일었다. 거래소를 비롯해 증시 유관기관들의 책임론도 불거졌다.

그는 “(IPO 가치평가에 개입하는 일이) 과거 상당기간 전 이뤄졌던 일이라 시장에선 지금까지도 거래소가 개입하는 것으로 아는데 최소 최근 5년 내엔 그런 적 없다”며 “DCF방식이든 무엇이든 회사가 공시를 제대로 하고 시장 평가를 받도록 할뿐 가치평가 방식이 적정한지, 가치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평가할 권한은 거래소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부터 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심위가 시작됐다.

거래소 외부의 법률, 회계, 학계, 증권시장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기심위는 이 자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 상장폐지 기준 해당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심의한다. 개선기간은 최장 1년까지 부여할 수 있다. 이날 최종 결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결론이 나지 않으면 추후 기심위가 다시 열릴 가능성도 열려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해 회계처리 기준을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거래소는 증선위 제재 결정 당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거래를 즉시 정지했고 같은 달 30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결정했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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