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된 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올해 성과와 내년 목표를 소개한 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질문을 받아 이같이 답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업공개(IPO)때 활용한 공정가치 평가 방식이 적절치 않다는 점을 거래소도 당시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이은태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은 “거래소는 기업이 IPO할때 가격에 대해 통제하거나 제한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IPO에 앞서 기업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기업이 향후 벌어들일 현금흐름을 예측해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현금흐름할인법(DCF)을 활용했다. 시장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 방식으로 기업가치를 지나치게 부풀린 것 아니냐는 주장이 일었다. 거래소를 비롯해 증시 유관기관들의 책임론도 불거졌다.
한편 이날 오후 2시부터 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심위가 시작됐다.
거래소 외부의 법률, 회계, 학계, 증권시장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기심위는 이 자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 상장폐지 기준 해당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심의한다. 개선기간은 최장 1년까지 부여할 수 있다. 이날 최종 결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결론이 나지 않으면 추후 기심위가 다시 열릴 가능성도 열려 있다.
거래소는 증선위 제재 결정 당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거래를 즉시 정지했고 같은 달 30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결정했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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