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채용비리로 금감원 신입공채에서 탈락한 채용비리 피해자가 내년 1월에 입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5년 채용 당시 세평조회 등으로 부당하게 탈락한 A씨를 내년 채용 과정에서 면접을 면제하고 신원조사, 신체검사만 거쳐 채용을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5년 공채 당시 필기시험, 면접에서 최고점수를 기록했으나 계획에 없던 세평조사 등이 추가되면서 공채에서 탈락했다. 작년 말 금감원 채용비리가 드러나 A씨는 이에 대해 금감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금감원이 A씨에게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 처우는 내년도 입사자와 동일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금감원의 결정은 채용비리 관련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당시 채용담당자들의 사법처리 등이 진행돼 A씨 피해 사실이 확정됐다고 판단해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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