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정례회의를 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제재안을 의결했다. 제재 사유는 자본시장법 상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기재 등이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 회계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 냈다.
이날 과징금 부과 조치가 의결되면서 금융당국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조치는 일단 확정됐다.
지난달 열린 제20차 증선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및 담당임원 해임 권고와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등 조치가 의결됐다.
이에 따라 시장의 관심은 이제 법원으로 쏠리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의 고발 조치에 반발해 지난달 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신청을 낸 상태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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