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은 회원사 의견을 통해 수렴한 ‘2018년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 80건을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경연은 건설·입지 분야에서 규제 관련 ▲도심지 내 수소충전소 입지제한 완화 ▲화약 사업 법규 간 상충해소 등 총 24건을 건의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보험회사의 핀테크 자회사 소유 허용 ▲헬스케어 보험상품 관련 개인정보 이용 규제 개선 등 9건의 과제를 제시했다.
한경연은 "핀테크 산업 발전과 보험업의 고도화를 위해 보험사가 IoT, AI, 블록체인 등의 기술기반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도록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행 보험업법령은 보험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핀테크 관련 업종을 전산시스템, 인터넷 정보서비스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관련기사
이밖에 한경연은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완화 ▲공공발주 SW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전면폐지 ▲기상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불시착한 국제선 항공기의 국내여객 운송 허용 등을 건의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제조업 성장이 둔화되고 수출실적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에게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규제완화가 절실하다”며 “세계 경제 강국들이 앞 다투어 육성하고 있는 핀테크, 헬스케어, 친환경자동차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의 규제 장벽을 제거하고, 기업 혁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실적 좋은' 삼성전기 장덕현, LG이노텍 문혁수보다 덜 받는 이유 [가성비 C-레벨]](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904213845019100dd55077bc212411124362.jpg&nmt=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