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은 회원사 의견을 통해 수렴한 ‘2018년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 80건을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경연은 "수소충전소 부지 확보가 어려워 미래자동차로 각광 받는 수소자동차의 원활한 보급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수소충전소 이격거리 규정을 CNG충전소와 동일한 25m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도심 내 수소충전소와 공동주택 간 이격거리는 50m를 유지해야 한다.
금융 분야에서는 ▲보험회사의 핀테크 자회사 소유 허용 ▲헬스케어 보험상품 관련 개인정보 이용 규제 개선 등 9건의 과제를 제시했다.
4차 산업혁명 유망 분야인 헬스케어도 개인정보보호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법규상 보험사는 개인 건강정보를 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 한경연은 보험사가 평상시에도 피보험자의 건강정보를 활용하여 보험료 할인 등 서비스를 수시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관련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이밖에 한경연은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완화 ▲공공발주 SW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전면폐지 ▲기상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불시착한 국제선 항공기의 국내여객 운송 허용 등을 건의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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