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실제 일하지 않은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서 단계적으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모두 포함하는 경우와 단계적으로 제외하는 경우 2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고용변화 및 소득불평등 변화를 추정했다.

현재와 같이 내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지만 주휴시간까지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에는 실질적인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9년 9842원, 2020년에 1만761원, 2021년, 1만1658원에 달하는 것으로 봤다.
이와 같이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일자리는 올해 6만8000개 감소하고, 2019년 9만8000개, 2020년에 15만6000개, 2021년은 15만3000개 감소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4년 간 총 감소하는 일자리는 47만6000개다.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여 지니계수는 1.23% 증가하고 5분위 배분율은 2.51% 증가하여 소득재분배가 악화되고 소득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반면 법정 최저임금을 2021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더라도 주휴시간을 내년부터 1/3씩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의 기준시간에서 제외하면 고용과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부작용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주휴시간을 단계적으로 제외할 경우 최저임금은 2019년에 9282원, 2020년에 9529원, 2021년에 9647원이라고 추정했다.
이 경우 일자리 감소는 2020년에 7만4000개, 2021년 4만9000개로 총 24만6000개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한다. 주휴시간을 모두 포함할 때보다 약 23만개 일자리가 덜 줄어드는 것이다. 지니계수는 0.69% 증가하고, 5분위배율도 1.38% 늘어나는데 그쳐 소득재분배 악화와 소득격차 확대를 완화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한다.

이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게 지금부터 주휴시간을 최저임금계산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제외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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