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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대구은행 지배구조개선안 19일 결정…주주권 발동 촉각

기사입력 : 2018-11-1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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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오 회장 연내 은행장 선임·지배구조 마무리 의지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이미지 확대보기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이 지배구조개선안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19일 대구은행 지배구조개선안 수용 여부가 결정된다. DGB금융지주에서는 심사숙고할 시간을 준 만큼 오늘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주주권을 발동한다는 방침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은행은 19일 오후3시 이사회를 열고 지배구조개선안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대구은행은 지난 12일 DGB금융지주에 지배구조개선안과 관련 논의할 시간을 달라며 19일로 의사결정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DGB금융지주는 더이상 지배구조개선안, 은행장 선임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은행 이사회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주주권을 발동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김태오닫기김태오기사 모아보기 회장이 이전 비도덕적인 경영 행태 근절 의지가 강한 상태이며 결정되지 않을 경우 주주권을 발동한다는 입장"이라며 "은행장 선임도 연내에는 마무리 해야한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지주와 은행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건 CEO 선임요건이다.

DGB금융지주가 제시한 지배구조개선안에 따르면, 자회사 CEO는 최소 5년 이상 등기임원 경험과 마케팅, 경영관리 등 다양한 분야를 거쳐야 한다. 해당 요건에 따르면, 박명흠 대구은행장 대행을 포함한 임원들이 자격요건이 되지 않아 사실상 외부에서 은행장을 뽑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구은행 이사회에서는 은행의 독립성 보장으로 '자회사 최고경영자 후보추천위원회'에 지주와 은행이 같은 수로 구성된 지주, 자회사 최고경영자 후보추천지배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DGB금융지주는 은행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만 자회사 최고경영자 후보추천위원회에 지주 사람을 동일한 수로 구성하라는건 논리가 어긋난다"며 "은행만 할 경우 다른 계열사 CEO를 뽑을 때 모두 하라는 논리와 같다"고 말했다.

현재 박명흠 대구은행장 대행은 아들을 DGB캐피탈에 취업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차기 행장 후보로 거론되는 은행 임원 출신이 연루된 '수성구청 펀드손실보전의혹' 관련 검찰 조사는 현재 종료돼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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