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DGB금융지주 이사회가 지배구조 개선안 통과 시한을 기존 15일에서 19일로 연기했다. 이견이 좁히기 위한 시간이 촉박하다는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14일 DGB금융지주에 따르면,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고 은행장 선임 조건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배구조개선안 통과 기한을 15일에서 19일로 변경했다.
DGB금융지주 관계자는 "이견이 있는 부분을 다시 심사숙고하기에는 15일이 짧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19일로 결정 기한을 늦췄다"고 말했다.
이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은행장 선임 요건이다.
DGB금융지주는 지난 9월 '자회사 최고경영자 후보추천위원회'에서 CEO 후보군을 관리, 추천하도록 한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CEO 선임 요건과 관련해서 기존에는 20년 이상 금융회사 경력을 갖추고 있으면 전문성이 인정됐으나 변경된 지배구조개선안에는 최소 5년 이상 등기임원 경험과 마케팅, 경영관리 등 다양한 분야를 거쳐야 된다.
대구은행 이사회에서는 이와 관련해 은행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구은행 이사회에서는 지주 회장은 외부, 은행장은 내부에서 뽑는다는 원칙이 개선안에 있어야 한다며 자율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은행 이사회에서는 지주와 은행이 같은 수로 구성된 지주, 자회사 최고경영자 후보추천지배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주 인선자분위원회 선정 시 지주와 은행을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DGB금융지주는 19일 대구은행 이사회에서 지배구조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으면 주주권 발동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